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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BS] 영상토크-미술관에서 디카놀이
작성자seouladmin조회수140날짜2011/06/01

[영상토크] 미술관에서 디카놀이
사진촬영이 가능한 전시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미술관 안에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전시도 있다. 마음대로 사진을 찍으며 놀 수 있는 전시를 취재했다. 장난감 전시와 트롱프뢰유 전시가 그 주인공.

관람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를 즐기고 있었다. 물론 아주 \’고상한\’미술작품이나 유물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반 관람객들이 작품과 대화하듯이 관람하며 사진 찍고 \’놀이\’를 한다. 그런데 다른 미술관에서는 왜 사진촬영을 하면 안 될까?

\’사진촬영금지\’. 당연한 듯 하면서 당연하지 않다. 아마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보니 거기에 따른 문화나 에티켓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디카가 없을 때는 미술관에서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모두들 디카 하나씩은 있다.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도 요즘은 고성능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어디서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 천지다.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올려지는 사진도 정신없이 업데이트 된다. 과정이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관람을 할 때도 사진을 찍으며 이런 디지털 형태의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진다. 지금 본 감동이나 재미를 사진 속에 담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전시는 계속 내용이 바뀌니까 지금 본 것을 다시 와서 보기 어렵다. 기록하고픈 욕구가 더 커진다.

그런데 왜 미술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 사진을 찍고 있으면 다른 관람객이 피해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기니까 그런가 보다하며 넘어간다. 뭐 저작권 문제는 정확히 모른다는 쪽이 많을 것이다. 사실 한 사람이 디카 몇 개씩은 가지고 있는 요즈음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 기획이 잘 된 전시를 보면 관람하고 왔다고 자랑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한 추억도 ‘저장’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미술관 쪽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큰 전시라고 함은 유명한 그림이 온 경우가 많다. 그림을 빌려서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 원래 소장자가 사진촬영을 허가 하지 않는다. 작품이나 유물은 아주 비싼, 또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문화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고 싶어진다. 작품을 활용한 상품이나 콘텐츠를 만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인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이익을 많이 얻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기획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관람객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관람동선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관람객이 많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말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있다. 별 생각 없이 플래시를 터트리기도 한다. 이쯤 되면 사진촬영을 아예 막는 것이 속 편하다.

작품이나 유물 등의 사진을 찍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술관에서의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미술관 안에서 허가 없이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판다거나 하는 것이 그런 영리행위이다. 미술작품은 옷이나 벽지, 책 등의 도안에 적용하면 손쉽게 봐줄만한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고안하는 것 보다 훨씬 쉽다. 사진촬영이 가능한 미술관에서도 삼각대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각이미지를 도용해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런 미술관의 이유 있는 설명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꼭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두 명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모든 사람이 카메라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피카소나 고흐처럼 역사 속의 위인이 된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생존작가의 경우도 2차 생산물의 이익이 작가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작품과 저작권을 비교적 싼값에 미리 선점한 사람이나 기관이 가장 큰 이익을 가지게 된다. 고흐 작품 가격이 높다고 해서 고흐가 부자는 아니었다. 후대에 작품가격이 올랐을 뿐이다.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저작권이 작가 사후 50년간 보호된다는 권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료가 정작 필요한 작가 본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이다. 마치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을 내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것 마냥 설명한다면 이런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문화적인 유물과 작품의 이미지를 손쉽게 ‘찍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하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법 복제가 아닌 2차적인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미술이 일반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는데, 그 감상문(글뿐 아니라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생각을 넓혀 가는데 제약이 있는 것도 이상하다.

루브르 미술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50년)이 지난 작품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인류의 유산’으로 공유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인류의 유산을 공부하고 즐기는데 그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사잔촬영을 제한하지 않는다. 물론 가만히 바라만 볼 수도 있고 기록해 가며 볼 수 도 있다. 저작권의 문제가 아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진촬영을 허가하는지의 여부다. 여기서도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 확실시 되는 삼각대 사용은 공익보도 목적이 아닌이상 제한된다. 삼각대 촬영은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방해가 된다.

이번에 취재한 장난감 전시와 트롱프뢰유 전시는 공부보다는 놀이에 가깝다. 저작권 걱정이나 우아함을 가장해야하는 부담이 없는 전시물이다. 격식보다는 공부나 놀이에 자유로움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술을 ‘즐기는’대중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미술관에 적용될 수 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면 좋겠다. 재미있는 전시와 ‘디카 놀이’를 보면서 미술놀이의 확장을 상상한다.

취재협조 : 사진찍고 놀수 있는 미술관
-홍대앞 트롱프뢰유 뮤지움 (www.trickeye.co.kr / 산토리니서울)
-예술의전당 갤러리V : ‘장난감세계여행 The토이쇼’ (www.thetoyshow.co.kr / 토이키노)

최종편집 : 2011-02-06 13:55

 공진구 기자 mail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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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홍익대 예술학과 졸업에 특전사 중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현재 사건팀 소속으로 생생한 사건 현장을 누비면서 동시에 SBS 영상취재팀의 자랑인 수중 촬영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예술과 자연,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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